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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신청

    수요예측참여 참여신청 테이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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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수요예측 참여를 할 사업자등록번호와 위탁계좌번호, 위탁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수요예측 참여 유의사항
    •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고유재산/(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투자일임재산/벤처기업투자신탁/신탁재산]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좌로 참여하셔야 하며,
      펀드별 참여내역은 통합하여 (집합투자재산) 1건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 기타 국내기관투자자 또는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 각각의 계좌로 참여하셔야 하며, 일임재산별 참여내역은 통합하여(투자일임재산) 1건으로,
      신탁재산별 참여내역은 통합하여 (신탁재산)1건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 IPO 수요예측과 관련하여 아래의 기관투자자의 행위는 “중복참여”로서 인수질서에 반하며 인수업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①. 기관투자자 A가 고유재산 𝒙₩을 기관투자자 C에 일임하여 운용하는 경우, A가 𝒙₩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C도 𝒙₩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
      - 단, 𝒙₩이 A의 주금납입능력 이하인 경우로서, A와 C의 수요예측 참여금액 합계가 𝒙₩ 이하인 경우는 중복참여로 보지 아니함
      - ① 및 상기 단서와 별개로,「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을 다른 투자일임회사에 일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함
      ②. 기관투자자 A가 동일한 재원으로 동일한 주관회사의 수요예측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행위
      - 예: A가 𝒙₩으로 ‘투자일임회사(고유)’ 기관구분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𝒙₩으로 ‘국내법인투자자*’ 등 다른 기관구분으로 각각 참여
      ※ 주관회사가 수요예측 참여기관 구분으로 “국내법인투자자”, “국내기관투자자” 등 영위업무를 특정하지 않는 참여구분을 두는 경우,
      이는 다른 참여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적용되는 것임을 기재·안내 필요
      ③. 기관투자자 A가 동일한 재원으로 서로 다른 주관회사의 수요예측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행위
      ④. ①∼③과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내∙해외)기관투자자 청약수수료 징수 안내

    (국내∙해외)기관투자자 청약수수료 징수에 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증권신고서 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의 IPO공모에 청약하신 (국내∙해외)기관투자자는 총 청약금액의
    1% 이내에서 청약 수수료를 징수 가능
    하오니, 납입일에 청약금액 + 청약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국내∙해외)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정된 계좌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 총 납입금액 = 청약금액 + 청약수수료
      청약금액 : 확정공모가액 × 청약주수
      청약수수료 : 청약금액 × 1% 이내 징수 가능
    • 청약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청약주식의 납입이 불가하여 실권처리 되거나, 청약수수료 인출로 인한 미수금(연체이자 포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공모에 참여하시는 기관투자자 분들의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노그리드 수요예측 일정 변경 안내

    이노그리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 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 4월 22일(월) ~ 4월 26일(금) 예정되어있는 이노그리드 수요예측 일정은 변경 되었으며,
      금주 중 공시되는 정정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어 변경된 수요예측 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참여에 대한 자격 확약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제5조의3, 제17조의2 등)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 방법에 일부 변동이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합니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국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국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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