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안내

필요서류확인

-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지참하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필요서류(아래표참조)를 확인해 주세요.

영업점방문

- 필요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이 계시는 곳과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지역에 한함)

계좌개설

- 온라인 거래를 하시려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합니다.
- 해외증권 거래를 하시려면, 영업점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요청하셔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 증권거래를 쉽고 편하게 하시려면 HTS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개인 고객 : 본인, 가족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가족 외 대리인 가능

구분 필요서류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거래인감 혹은 서명
대리인(가족) 가족관계 입증서류(건강보험증 사용불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 개설자(계좌주)의 거래 인감
대리인(가족외) 개설자(계좌주)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 개설자(계좌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 인감 날인), 인감

법인 고객 : 법인대표자, 법인대리인 가능

구분 필요서류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실명 확인증, 거래인감
법인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대표자의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임의단체(종교단체,종중,동창회,사회봉사단체 등) : 고유 번호증이 있는 경우, 고유번호증이 없는경우

구분 필요서류
단체 대표자 -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고유번호증, 거래인감
-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대표자입증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정관 또는 규약, 단체구성원명부, 거래인감
단체 대리인 -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고유번호증, 대표자의 위임장(거래인감),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대표자 입증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정관 또는 규약(규정), 대체구성원명부, 임의단체 대표자의 위임장 거래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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