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관리하여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 계좌내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최대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은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19세 미만 근로소득자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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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 3년 (계약기간 연장가능, 해지/만기 후 재가입 허용) |
가입한도 | 연 2,000만원 (누적 최대 1억원, 이월 가능)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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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1) 200만원(서민형,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 비과세 2) 200만원(서민형, 농어민은 400만원) 초과 순소득 : 9.9%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ISA의 합리적인 과세기준 및 탁월한 절세효과
순이익에 따른 차별화된 세제혜택
순이익 200만원
(A)현행세금 (개별상품별 투자) |
30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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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A계좌에서의 세금 | 0원(전부 비과세) |
(A-B)세금감면효과 | 308,000원 |
순이익 500만원
(A)현행세금 (개별상품별 투자) |
7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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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A계좌에서의 세금 | 297,000원 순이익 200만원 > 0(비과세) 순이익 300만원 > 297,000원 (9.9%) |
(A-B)세금감면효과 | 473,000원 |
순이익 1,000만원
(A)현행세금 (개별상품별 투자) |
1,5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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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A계좌에서의 세금 | 792,000원 순이익 200만원 > 0(비과세) 순이익 800만원 > 792,000원 (9.9%) |
(A-B)세금감면효과 | 748,000원 |
순이익 1,500만원
(A)현행세금 (개별상품별 투자) |
2,3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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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A계좌에서의 세금 | 1,287,000원 순이익 200만원 > 0(비과세) 순이익 1,300만원 > 1,287,000원(9.9%) |
(A-B)세금감면효과 | 1,023,000원 |
순이익 2,000만원
(A)현행세금 (개별상품별 투자) |
3,0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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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A계좌에서의 세금 | 1,782,000원 순이익 200만원 > 0(비과세) 순이익 1,800만원 > 1,782,000원(9.9%) |
(A-B)세금감면효과 | 1,298,000원 |
순이익 2,500만원
(A)현행세금 (개별상품별 투자) |
3,850,000 ~ 5,1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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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A계좌에서의 세금 | 2,277,000원 순이익 200만원 > 0(비과세) 순이익 2,300만원 > 2,277,000원(9.9%) |
(A-B)세금감면효과 | 2,893,000원 |
유의사항
- 의무가입기간 내 해지할 경우 소득세 일반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신탁)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RP 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 계약권유문서, 계약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운용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 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SA는 계약유형에 따라 신탁보수, 일임운용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탁형은 원본금액의 0.1%, 일임형은 연 0.3%~0.8%, 상품별 상이/홈페이지 등 확인)
- ISA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