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수수료
구분 | 수수료 | |
---|---|---|
창구수수료 (영업점, 고객센터 상담원) |
현금송금(창구) |
10만원 이하 : 1,000원/건 100만원 이하 : 2,000원/건 100만원 초과 : 3,000원/건 |
타사이체출금 (계좌출금 후 송금) |
700원/건 | |
온라인수수료 (HTS/홈페이지/ ARS/모바일) | 500원/건 | |
외화타사이체출금 (창구/온라인동일) | 700원/건 | |
일괄송금 | 타행자동송금(당사->타사) | 300원/건 |
청약환불금 자동이체 | 면제 | |
계약이전(당사->타사) | 면제 |
온라인 이체수수료면제 기준
- 고객 등급이 회사가 정하는 면제기준 이상 인 경우
- 온라인 이체수수료 면제 기준
- CMA주거래계좌 온라인 이체 및 ATM기 수수료 면제
- 조건 : 급여계좌 등록+매월 50만원 이상 입금실적 + CMS자동이체 1건 이상 거래계좌
(단, 타행자동화기기 입금수수료 및 사설 CD VAN 자동화기기 제외)
- 조건 : 급여계좌 등록+매월 50만원 이상 입금실적 + CMS자동이체 1건 이상 거래계좌
- CMA체크(신용)카드 사용실적 합계 20만원 이상일 경우 익월 해당 CMA결제계좌 온라인 이체수수료 면제
- 모바일 간편송금, 간편경조금 이체수수료 면제
- 이체수수료 면제기간 : 현재 ~ 2024.12.31
- CMA주거래계좌 온라인 이체 및 ATM기 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수수료(ATM)
당사 자동화 기기
예금/출금 | 이체 |
---|---|
면제 | 면제 |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매체구분 | 예금출금 | 이체 |
---|---|---|
종합카드 |
영업시간내 1,000원/건 영업시간외 1,200원/건 |
1.영업시간내 10만원이하 500원/건 10만원초과 1,000원/건 2.영업시간외 10만원이하 1,000원/건 10만원초과 1,500원/건 |
은행발급(뱅키스) 증권카드 |
200원/건 | 200원/건 |
-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시, 타 금융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별도
- (예시)OO은행 ATM기에서 당사 계좌로 입금 시, 수수료는 OO은행 정책에 따라 OO은행에서 징수합니다.
제휴 CD VAN 자동화기기(한국전자금융 나이스)
고객(매체)구분 | 예금출금 |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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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고객 (종합카드) |
영업시간내 1,100원/건 영업시간외 1,300원/건 |
영업시간내 1,300원/건 영업시간외 1,800원/건 |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기준
- 종합카드로 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이 지정한 2개 금융기관의 CD/ATM기 이용수수료 면제 (현금출금, 이체출금)
- CMA계좌 급여계좌 지정 후 월 50만원 이상 입금하고, 지로/CMS 공과금 납부(자동결제) 1건 이상이거나, 전월에 국민연금 입금한 경우 수수료 면제(현금출금, 이체출금)
- 단, 타행자동화기기 입금수수료 및 사설 CD VAN 자동화기기 제외
카드구분
- 종합카드 : 지급결제 시행(2009.8.3) 이후 발급된 카드로 당사계좌번호 수록된 카드
- 구 종합카드 : 지급결제 시행(2009.8.3) 전 발급된 카드로 연계은행계좌번호가 수록된 카드
이용시간안내
- 당사자동화기기: 09:00 ~ 16:00 (영업점 영업시간 내)
- 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 영업시간 내: 평일 08:30 ~ 18:00, 토요일 08:30 ~ 14:00
- 영업시간 외: 영업시간 내 이외의 시간 및 일요일,법정(대체,임시)공휴일
- 제휴 CD/VAN 자동화기기
- 영업시간 내: 평일 09:00 ~ 16:00
- 영업시간 외: 영업시간 내 이외의 시간 및 일요일,법정(대체,임시)공휴일
출고 수수료
구분 | 타사 대체출고 | 현물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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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가증권 | 2,000원/건 | 5,000원/건 |
공모주식 | 10,000원/건 |
- 상장폐지, 협회등록취소 종목은 수수료 면제
구분 | 현물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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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 당사출고수수료 10,000원/건 |
예탁원반환수수료 20,000원/건(개수) | |
현송 업체 수수료
보관수수료 : 출고 건당 3일 이후 10,000원/일 재운송비용 : 40,000원/건 |
- 부가가치세 미포함
- 현송업체 수수료 중 중량초과/출고 지연 추가운송료는 발생 시 징수
- 금지금 현물출고 수수료는 고객등급별 면제기준 적용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