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제도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저축금액을 적립한 후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저축입니다.
개인연금저축 vs. 연금저축
구분 | 개인연금저축 (1994.06~2000.12) |
연금저축 (2001.01~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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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10년 이상 | 10년(5년) 이상 |
연금수령기간 |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 만 55세 이후 5년(10년) 이상 |
입금한도 | 분기 300만원 이내 | 연 1,800만원 이내 (퇴직연금 합산) |
세제혜택 | 소득공제 (연납입액 40%, 72만원 한도) |
세액공제 (연납입액 300만원~600만원 한도) |
과세 | 연금수령 시 비과세 연금외수령 시 이자소득세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세 |
유의사항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 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