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특징
세액공제 혜택
급여(종합소득) | 세액 공제한도 |
세액 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 |
---|---|---|---|
5,500만원(4,000만원) 이하 | 400만원 | 16.5% | 66.0만원 |
5,500만원~1.2억원 이하 | 400만원 | 13.2% | 52.8만원 |
1.2억원(1억원) 초과 | 300만원 | 13.2% | 39.6만원 |
50세 이상&1.2억원(1억원) 이하 주1 | 600만원 | 16.5%주2 | 99.0만원 |
주1: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3년('20~'22) 간 적용 예정
주2: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를수 있음
일부 인출 가능
- - 수시 일부 인출이 가능하여 자금의 유연성 확보
- - 단, 과세대상금액(세액공제 받은금액,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 시 과세항목에 따라 세금(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과
계약이전 가능
- - 세제상 불이익 없이 가입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
- - 한계좌 내에서 국내외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 - 저금리 시대에 효율적인 노후자금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