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특징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
급여(종합소득) 세액
공제한도
세액
공제율
최대
세액공제
5,500만원(4,0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66.0만원
5,500만원~1.2억원 이하 400만원 13.2% 52.8만원
1.2억원(1억원) 초과 300만원 13.2% 39.6만원
50세 이상&1.2억원(1억원) 이하 주1 600만원 16.5%주2 99.0만원

주1: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3년('20~'22) 간 적용 예정

주2: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를수 있음

일부 인출 가능

  • - 수시 일부 인출이 가능하여 자금의 유연성 확보
  • - 단, 과세대상금액(세액공제 받은금액,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 시 과세항목에 따라 세금(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과

계약이전 가능

  • - 세제상 불이익 없이 가입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

  • - 한계좌 내에서 국내외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 - 저금리 시대에 효율적인 노후자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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